이 문서는 교황청(바티칸)에서 발행하는 공식 주교 임명 문서로,
새로운 주교가 교구 내에서 사목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황이 승인하고 파견한다는 법적, 교회의 영적권위를 나타냅니다.
사진은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두봉 주교님을 안동 교구장으로 임명하시는 문서입니다.
*안동교구 역사관 소장중 - 역사관안내 https://history.acatholic.or.kr/sub3/sub1.asp